해당 내용은 EOT Claim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원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체내용의 번역을 이페이지에 정리합니다.
영어 이름이나 주요 용어(EOT, LDs, float 등)는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시 괄호나 주석 등을 통해 한글 설명을 병기하겠습니다.
- 소개(Introduction) 및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 Part A: 지연, 방해, 가속화 개념
- Part B: 각 핵심 원칙에 대한 상세 지침
- Part C: 기타 비용 청구항목
- 부록 A: 정의 및 용어집
- 부록 B: 기록 유형 및 예시
소개 (INTRODUCTION)
A. 본 Protocol(프로토콜)의 목적은 건설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연 및 방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시간 연장(EOT: Extension of Time)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소요된 추가 시간과 자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초점을 둔다. 본 Protocol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지침을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규모나 복잡성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비례적인 조치들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불가피한 분쟁 발생 시 그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B. 본 Protocol은 계약 문서로 사용될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계약의 명시적 조항이나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법률적 선언도 아니다. 이는 지연 및 방해 문제를 균형 잡히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서, 계약과 관련 법률의 규정을 반드시 고려하고 그에 종속된다.
C. 본 Protocol의 지침은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정 표준 계약 양식을 기준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다양한 표준 계약 양식이 존재하므로 일반 계약의 변경관리 조항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D. 본래 계약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지연 및 방해 이슈들이 제3자(판사, 중재인 등)에 의해 해결되는 분쟁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업 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기록 작성, 지연과 방해 결과에 대한 책임 분배 등을 위한 투명하고 통일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 본 Protocol은 건설 업계 전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채택 가능한 수준의 ‘좋은 실무(good practice)’를 따르고자 한다.
F. Protocol 사용자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 문서를 활용해야 하며, 이는 건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문서이다.
G. 본 2판(2017년)은 초판 및 Rider 1을 대체한다.
핵심 원칙 (CORE PRINCIPLES)
※ 이 원칙들에 대한 상세 설명은 Part B에 있음.
- 프로그램과 기록 계약 당사자는 유지할 기록의 유형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를 이행할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계약자는 작업 수행 계획 및 순서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계약 관리자(CA)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 EOT의 목적 계약자에게 EOT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통 LDs)을 면제하며, 작업의 재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발주자(Employer)에게는 새로운 계약 완공일이 설정되어 시간 계산이 명확해지고 자신의 작업 계획에 도움이 된다.
- 계약상 절차 요구사항 지연 관련 통보, 세부 사항, 입증, 평가와 관련된 계약 절차를 계약자와 CA는 준수해야 한다.
- 지연의 영향에 대해 '기다려보자(wait and see)' 접근을 피할 것 지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영향을 평가하고 EOT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시간적으로 지연 사건과 가까울수록 좋다.
- EOT 부여 절차 계약상 요건에 따라,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Employer Risk Event)이 현재 계약 종료일을 넘기도록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EOT를 부여해야 한다.
- 지연의 효과 EOT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주자의 지연 사건이 이미 영향을 미쳤어야 하거나 그 효과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EOT의 점진적 재검토 발주자 지연의 전체 영향이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을 경우, CA는 현재 예측 가능한 영향만큼 EOT를 부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영향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 동시적 지연(Concurrent Delay)이 EOT 권리에 미치는 영향 계약자와 발주자 양측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고 모두 Comple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자의 지연은 EOT 권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 지연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의 분석 공사 완료 후 또는 지연 효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 분석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EOT와 보상의 연계 EOT를 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상 받을 권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조기 완공과 보상과의 관계 계약자가 조기 완공을 계획하였고 발주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발주자 지연으로 인해 조기 완공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자는 계약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 동시적 지연이 보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 양측 지연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 지연으로 인한 비용만을 분리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지연 및 손해의 완화 계약자는 발주자 지연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려는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나, 추가 자원을 투입하거나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다.
- 가속화(Acceleration) 가속화가 계약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상 규정이 없더라도 합의가 있는 경우, 가속화 이전에 비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글로벌 클레임(Global Claims)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은 통합 청구 방식은 Protocol에서 지양한다.
- 방해 클레임(Disruption Claims) 방해로 인한 보상은 계약상 허용되거나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변경 사항의 평가 가능하다면, 변경 사항에 대한 총 예상 효과(비용, 시간 포함)를 사전에 합의해 정액제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
- 지연 보상의 산정 기준 실제로 수행된 작업, 사용된 시간, 입은 손해만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 목표는 발주자 지연이 없었을 경우의 계약자의 재정적 위치와 동일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 입찰내역의 관련성 입찰 시 설정된 비용은 지연 또는 방해에 따른 추가 비용 평가에 제한적으로만 참고될 수 있다.
- 보상의 평가 시점 지연 보상은 계약 종료 연장 기간이 아닌, 발주자 지연의 영향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GUIDANCE PART A: 지연, 방해, 가속화 개념(Delay, Disruption & Acceleration Concepts)**을 한글로 정확히 직역. 원문 표현을 유지하면서 번역하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은 괄호로 병기합니다.
GUIDANCE PART A: 지연, 방해, 가속화 개념
(Delay, Disruption & Acceleration Concepts)
이 Part는 Protocol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상호 연관된 개념들을 설명한다.
- 건설 산업에서는 지연(delay)과 방해(disruption)의 개념을 종종 연관 짓거나 혼동하여 사용한다. 이 둘은 모두 사건(event)의 결과이긴 하나,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사건을 다루는 계약 조항 및 법률도 다르고, 입증 방식도 다르며, 궁극적으로 청구 가능한 구제(remedy) 또한 상이하다. 다만, 지연과 방해가 금전적 측면에서는 중첩될 수 있으며, 지연이 방해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방해가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 Protocol에서 '지연(delay)'이라는 용어는 **시간(time)**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작업이 계획된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체로 **공사 완료 시점(Completion)**의 지연, 즉 **임계 경로(critical delay)**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지연 분석은 시간 분석(time analysis)이며, 이는 계약자의 EOT(시간 연장)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다.
- 물론, 시간은 곧 비용이다(Time is money). 계약자가 시간 분석을 기반으로 주장하는 일반적인 금전적 청구는 다음과 같다(계약 조건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b) 시간 관련 비용(time-related costs)에 대한 보상
- (c) 계약자가 지연을 줄이기 위해 가속화(acceleration)를 시도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보상
- (a) LDs(지체상금)에 대한 면책(relief) (또는 반대로 발주자의 LDs 청구)
- Protocol Part B의 **핵심 원칙 4번 및 11번(Core Principles 4 and 11)**에서는 위와 같은 지연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연 분석 방법들을 계약 및 상황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 반면, Protocol에서 '방해(disruption)'이란 **작업 수행 방식에 대한 방해나 간섭(hindrance, interference, interruption)**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계약자의 특정 작업 활동에서 생산성(productivity) 또는 **효율성(efficiency)**이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 방해로 인한 결과는 지연과는 달리 시간의 측면보다 수행 방법 및 효율 저하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방해 청구(disruption claim)는 비용 분석, 자원 사용량 분석 등 다른 입증 방식이 필요하다.
- 방해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포함될 수 있다:(b) 현장 내 작업 공간 부족, 자원 충돌, 승인을 기다리는 지연, 빈번한 작업 변경 등으로 인해 작업 방식이 방해받은 경우
- (a) 비효율성(inefficiency)으로 인해 정상 작업보다 더 많은 자원이나 시간이 소요된 경우
- Protocol Part B의 **핵심 원칙 18번(Core Principle 18)**은 방해 청구를 위한 분석 접근법 및 다양한 입증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 **가속화(acceleration)**는 지연 또는 방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연을 상쇄하기 위해 추가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2교대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 순서를 재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계약자의 일반적인 손실 완화 의무(duty to mitigate loss)와는 달리, 가속화는 추가 비용을 수반하는 능동적 조치이며, 이는 계약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즉, 계약자가 가속화를 실시했을 경우, 발주자가 그 원인이 되는 지연이나 방해에 책임이 있다면 가속화 비용은 보상 대상이 된다.
- 모든 지연, 방해, 가속화 관련 청구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해당 권리의 법적 근거 (계약 조건 또는 일반 법리)
- 지연 또는 방해의 원인 및 결과
- 요구하는 구제 내용
- Protocol은 **지연(delay)과 방해(disruption)**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둘의 영향과 구제 수단은 상이하므로 혼동을 줄여야 분쟁 가능성과 범위를 줄일 수 있다.
- 일반적으로는 계약자가 발주자에 대해 지연 및 방해 청구를 제기한다. 단,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계약자에 대해 LDs(지체상금)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지연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별도의 분석은 필요치 않다.
- 이해를 돕기 위해 Protocol에서는 계약자가 청구의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발주자 또한 지연 또는 방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subcontractor)가 계약자에게 청구하거나, 그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GUIDANCE PART B: GUIDANCE ON CORE PRINCIPLES (핵심 원칙에 대한 상세 지침) 중 1번 원칙 – Programme and Records에 대한 번역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직역을 기본으로 하며, 주요 용어는 영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에 대한 상세 지침
1. Programme and Records (작업 프로그램 및 기록)
핵심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유지해야 할 기록의 유형에 대해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또한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지연 및 방해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Contractor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 및 순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며, **CA(Contract Administrator)**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실제 진척 상황, 변경 사항, 논리 구조나 공정 순서의 변경, 완화 조치나 가속화 조치, 부여된 EOT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은 변화 관리(change management) 및 시간 연장(EOT)과 보상 기간 산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1 본 지침은 Appendix B에 의해 보완된다. Appendix B는 공사 진척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연 또는 방해에 대한 EOT 및 보상 청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기록 유형을 설명한다.
1.2 본 지침은 계약 문서에 포함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참고하고자 할 수 있다.
지연 및 방해 청구를 평가하는 이들은 무엇이 지연되었고/방해되었는지, 어떤 작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기록 부족에 자주 직면한다.
좋은 기록 관리와 프로그램의 적절한 사용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진행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청구를 조기에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 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 드는 비용 역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고품질의 기록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1.3 Protocol은 계약 체결 전 또는 공사 개시 시점에, 기록 유지 및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명확하고 문서화된 합의를 이룰 것을 권고한다. 이 합의는 공사의 특성에 맞게 비례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프로젝트별로 그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Introduction to Records (기록 소개)
1.4 일반적으로는 공사 진척 상황 관리 및 지연/방해 청구와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기록 유지 또는 부실한 기록이 많다.
1.5 명확하고 문서화된 기록 유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어떤 유형의 기록이 필요한가?
- 기록은 어떤 형식으로 보관될 것인가?
- 보관 주체는 누구이며, 누가 접근 가능한가?
- 기록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 기록의 진위(authenticity) 및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어서 아래의 세부 항목 순서대로 번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Purpose of EOT
- Contractual procedural requirements
- Do not ‘wait and see’ regarding impact of delay events
- Procedure for granting EOT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에 대한 상세 지침 중
1. Programme and Records 항목의 나머지 세부 항목들부터 번역을 계속 제공합니다.
1. Programme and Records (작업 프로그램 및 기록) – 계속
1.6
우수한 기록 유지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인력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Employer)는 입찰 문서를 준비하기 전, 계약자(Contractor)에게 어떤 기록을 요구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이 요구사항을 입찰 문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주자나 CA가 추가적인 기록 유지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변경(variation)**으로 간주되어 비용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1.7
지연 및 방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작업이 진행되는 중(contemporaneously)**에 생성되어야 하며, 사후에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기록은 현장 내외 모든 작업을 문서화해야 하며, 특히 현장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이 수행된 **상황(context)**도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Accepted Programme 또는 Updated Programme의 작업 항목(activity)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설계, 승인, 조달 또는 제작, 시공, 조정, 시운전, 인도까지의 전체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1.8
당사자들이 기록 유지 방식에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였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여 해당 기록이 합의에 따라 생성, 확인,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례적인 수준에서 다른 기록 간의 불일치를 식별하고 그 이유에 대한 주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발주자(Employer)는 계약자가 충분한 기록을 생성하지 않거나 자체 청구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독립적인 기록 세트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1.10
프로젝트 진행 중 상황이 변할 경우, 당사자 및 CA는 기존에 합의된 기록 유지 체계를 검토하고 보완 기록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1.11
Appendix B는 지연 및 방해에 대한 EOT 및 보상 청구를 입증하고 공사 진척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형적인 기록 유형을 다음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a) Programme (작업 프로그램)
(b) Progress (진행 상황)
(c) Resource (자원)
(d) Costs (비용)
(e) Correspondence and Administration (서신 및 행정 기록)
(f) Contract and Tender Documents (계약 및 입찰 문서)
※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세부 기록의 형식과 수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기록은 복수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다.
1.12
(b)~(d) 범주에 해당하는 기록은 **사실 중심(factual)**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견(opinion)**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가능한 경우, 해당 기록은 CA와 Contractor 양측의 공식 대리인이 서명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1.13
기록은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defects liability period)**이 종료되고,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그 보관 기간은 계약상 요구사항 또는 법적 시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1. Programme and Records 항목의 1.14 ~ 1.17 (기록의 형식 및 저장) 부분을 정확히 번역합니다.
Format and Storage of Records (기록의 형식 및 저장)
1.14
기록은 전자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손쉽게 접근(access), 배포(distribution), 검색(search), 보관(storage), **검색 후 재활용(retrieval)**이 가능해야 한다.
최소한으로, 이메일을 제외한 기록은 검색 가능한 PDF 형식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메일, 프로그램 파일, 수식이 포함된 스프레드시트 등은 **본래의 전자 형식(native electronic format)**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파일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에서 추가로 제공됨).
1.15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 기록 등 일부 경쟁법 또는 영업기밀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서 관리 시스템은 **협업(collaborative)**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되어, Contractor와 CA 모두가 해당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6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Protocol은 검색 및 내보내기(export), 교환이 용이한 표준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만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1.17
Protocol은 설계 개발, 프로젝트 관리, 청구 평가, 분쟁 해결,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BIM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당사자 간에 내용, 사용 목적, 소유권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 항목의 하위 주제인 **Categories of Records (기록의 범주)**로 이어지며,
각 범주별로 필요한 기록의 예시와 활용 목적이 제시됩니다:
- Programme records
- Progress records
- Resource records
- Costs records
- Correspondence and administration records
- Contract and tender documents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1. Programme and Records 항목의 하위 주제인 **Categories of Records (기록의 범주)**에 대한 번역을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Categories of Records (기록의 범주)
Programme Records (작업 프로그램 관련 기록)
1.18
Programme records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계약자가 제안한 기본 프로그램 (승인 시 Accepted Programme가 됨)
- Updated Programmes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 작업 순서 변경이나 가속화/완화 조치를 반영한 수정 프로그램
- 세부 작업 일정 (예: 4주 단위 Look-Ahead 프로그램)
- 위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부속 자료들 (예: 프로그램 설명서, narratives)
이러한 기록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연 또는 방해 청구를 평가할 때 CA, 판사, 중재인이 계약자의 작업 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구체적 고려 사항은 이후 1.39~1.64항에서 다룬다.
1.19
Updated Programmes는 특정 기준일(Data Date) 이전까지의 진척 상황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작업 시작일 및 종료일
- 신규 또는 수정된 작업
- 정기 업데이트에 따른 진척도
Updated Programmes는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진척 기록(progress record)**으로서도 유용하다.
Progress Records (진척도 관련 기록)
1.20
Progress records는 현장(on-site) 및 외부(off-site) 작업에 대한 As-Built Data를 포함한다.
이 기록은 계약된 프로그램의 작업 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체 공사 완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다루어야 한다.
진척 기록은 다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
- 특정 시점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 지연/방해 사건의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 이 영향이 공사 전반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1.21
진척 기록은 Accepted/Updated Programme 및 비용 기록(cost records)과 **정합성(consistency)**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은 프로그램의 작업 항목(activity) 코드와 비용 계정(cost account) 코드에 따라 일치하도록 작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Resource Records (자원 관련 기록)
1.22
Resource records는 공사 수행에 투입된 인력, 장비, 자재, 하도급 자원 등에 대한 사용 내역 및 생산성 데이터를 기록한다.
1.23
계약자는 자원 계획 및 실제 사용량에 대한 기록 없이는, 변경이나 지연/방해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진다.
1.24
자원 기록은 세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Accepted/Updated Programme의 작업 항목이나 공사 구간/구역별로 연계되어야 한다.
Costs Records (비용 관련 기록)
1.25
Costs records는 지연 또는 방해 사건과의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세분화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1.26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직접비(Direct Costs): 인건비, 작업 전용 장비, 자재, 하도급 작업 등
- 간접비(Indirect Costs): 현장 간접비, 본사 간접비 (시간 관련 비용 포함)
1.27
Core Part C의 Section 2에서 설명되듯, 본사 간접비 및 이윤은 **전용비(dedicated overheads)**와 **미흡산비(unabsorbed overheads)**로 구분된다.
전용비는 직접적 기록(예: 인력 시간표, 출장비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하며,
미흡산비는 기업 운영비용으로, 계약자의 회계자료(예: 본사 임대료, 급여, 회계비용 등)로 입증한다.
1.28
계약자가 이윤 및 본사 간접비 손실에 대해 정식 산식(formula)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 지연으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록은 사업 계획서, 입찰 기록, 회의록, 회사 재무제표 등이다.
1.29
비용 정보 공유 시 경쟁법 위반 및 기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사전에 **일정 비율의 단가(rate)**를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30
비용 기록은 지연 및 방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 결과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1. Programme and Records 항목의 마지막 두 범주인
Correspondence and Administration Records 및 Contract and Tender Documents에 대한 번역을 아래에 제공합니다.
Correspondence and Administration Records (서신 및 행정 관련 기록)
1.31
이 범주에는 Employer, Contractor, CA 및 제3자 간의 모든 서면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이는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연 또는 방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포함한다:
- 이메일 및 편지
- 통보문(notices)
- 지시문(instructions)
- 제출물(submittals)
- 정보 요청 및 그에 대한 응답(RFIs)
- 회의록
- 청구서 및 클레임 문서
1.32
모든 서면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유 번호 부여 (unique numbering)
- 주제명(subject line) 기입
- 날짜 기입
- 사전에 정해진 배포 대상자(distribution list)에게 발송
중요한 구두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33
**이메일(email)**은 당사자 간 커뮤니케이션에 자주 사용된다.
특히 프로그램 파일, 도면, 스프레드시트 등 **원본 파일(native format)**을 전송하는 데 편리하다.
하지만 이메일의 관리는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 시 이메일 사용 및 보관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 내부 이메일도 보관해야 한다.
1.34
최상의 이메일 보관 체계를 갖추더라도 일부 이메일 유실이나 중요 이메일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가급적 정식 공문(letter)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중앙 집중형 폴더에 저장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해 관리해야 한다.
1.35
당사자들은 지연 또는 방해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Procedural Requirements)**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통보 및 세부사항 제출 시점
- 청구 문서의 형식
- 수신 대상자
(※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은 Part B의 Core Principle 3에서 다룸)
Contract and Tender Documents (계약 및 입찰 문서)
1.36
건설 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문서로 구성되며,
어떤 문서가 계약의 일부인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계약 문서(수정 사항 포함)의 완전한 사본을 당사자들이 보유해야 한다.
1.37
입찰 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발주자 측: 모든 입찰자의 제출물, 입찰 평가서, 지체상금(LDs) 계산서
- 계약자 측: 입찰 금액 산정 근거, 수정 내역, 가정 사항 및 기준
1.38
입찰 문서는 다음의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 지연/방해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비용의 합리성(reasonableness)**을 증명할 때
- LDs 조항의 유효성 검토
다만, 계약서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은 입찰 문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석의 근거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1.39~1.64항: Programme 자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작성 방식입니다.
작업 프로그램 작성 및 업데이트 방식, 승인 절차, 일정 논리 구조, 자원 표현 방식 등 실무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1. Programme and Records의 마지막 부분인 1.39 ~ 1.64: 작업 프로그램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아래에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Further Guidance on Programme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지침)
1.39
작업 프로그램(programme)은 프로젝트 일정의 핵심 요소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공사 계획의 시각적 표현
-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 작업 완료 목표 달성을 위한 예측, 계획, 조정 도구
- 지연 분석 및 EOT 평가 시 근거 자료
1.40
프로그램은 공사의 규모, 복잡성 및 기간에 따라 그 상세 수준이 달라져야 하며,
기능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사 순서, 시점, 논리 관계가 현실적일 것
- 충분히 상세하여 진척 및 지연 원인을 평가 가능할 것
- 주요 작업, 기간, 마일스톤, 이정표, 제약사항 등 포함
1.41
Programme은 입찰 시점 프로그램 또는 **기초 기준 프로그램(Base Line)**일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Accepted Programme이 된다.
(※ Accepted Programme에 대한 계약상 정의는 계약 조건을 따른다.)
1.42
Accepted Programme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된다:
- 발주자와 계약자 간 작업 계획 공유
- 진척도 관리
- 변경 관리
- 지연 분석 및 청구 평가
1.43
Accepted Programme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프로젝트 전 범위에 대한 활동(Activity)
- 논리적 연계(Relationship)
- 일정 제약(Constraint)
- 이정표(Milestone)
- 자원(Resource)
- Float 정보
1.44
작업 항목은 단일 활동 또는 여러 개의 작업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작업은 고유 ID를 부여받고 코드 분류체계(code structure)로 정렬된다.
1.45
작업 항목은 다음을 기준으로 그룹화될 수 있다:
- 건물, 구역, 공종
- 발주자/계약자 분담 범위
- 일정 순서
- 하도급자별
1.46
Programme에는 **임계 경로(Critical Path)**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특정 지연이 전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Logic, Float, and Constraints (논리, 여유시간, 제약조건)
1.47
프로그램은 활동 간의 논리적 연계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활동 사이의 관계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설정된다:
- Finish to Start (FS)
- Start to Start (SS)
- Finish to Finish (FF)
- Start to Finish (SF)
1.48
모든 활동 간에는 가능한 한 적절한 논리적 연결이 있어야 하며,
논리적 관계 없이 단독 활동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1.49
프로그램은 **Float(여유시간)**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며,
Float은 지연 분석 시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다.
1.50
프로그램 상의 **제약조건(Constraints)**은 반드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논리 관계 기반 계획 수립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Programme Updating and Maintenance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1.51
Accepted Programme은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업데이트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작업 진행률
- 작업 시작/완료일
- 새로운 작업 또는 변경
- 승인된 변경(Variation)
- EOT 반영
1.52
업데이트 주기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이며,
기준일(Data Date)은 항상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1.53
각 업데이트에는 **프로그램 설명서(Narrative)**를 포함해야 하며,
변경 사항, 문제점, 지연 원인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해야 한다.
1.54
프로그램 내에 논리 관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유와 영향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
(예: 순서 변경, 지연 완화 조치 등)
1.55
변경된 프로그램은 기존 Accepted Programme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문서화해야 하며,
이는 지연 분석 시 필수적이다.
Programme File Format and Software (파일 형식 및 소프트웨어)
1.56
Accepted 및 Updated Programme은 가능한 경우 **원본 전자 파일(native file format)**로 보관되어야 한다.
예: .xer, .plf, .pp, .xml, .mpp 등
1.57
해당 파일은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에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변조 가능성 방지를 위해 버전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1.58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상호 간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사용자는 적절한 교육 및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한다.
Programme Review and Acceptance (검토 및 승인)
1.59
CA는 계약자의 프로그램 제출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의견 제시를 해야 하며,
승인 지연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1.60
Accepted Programme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공사 진행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실질적 Accepted Programme로 간주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1.61
프로젝트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부 작업 일정(Look-Ahead Schedule),
하도급 프로그램(Subcontractor Programme) 등의 보조 프로그램 사용이 바람직하다.
1.62
당사자들은 프로그램 및 기록 유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워크숍, 표준화 회의, 템플릿 공유 등을 활용해야 한다.
1.63
EOT 분석은 Accepted/Updated Programme을 기반으로 수행되므로,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지연 책임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다.
1.64
프로그램 및 기록의 품질이 좋을수록,
지연 및 방해에 따른 분쟁 가능성은 줄어들며,
청구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더욱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
이로써 Core Principle 1: Programme and Records 전체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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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rpose of EOT (시간 연장 EOT의 목적)**에 대한 번역을 제공
2. Purpose of EOT (시간 연장 EOT의 목적)
핵심 원칙:
계약자(Contractor)에게 있어 EOT는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LDs)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을 **재계획(reprogramming)**할 수 있게 하며,
발주자(Employer)에게는 **계약완공일(Completion Date)**을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행정 및 일정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2.1
시간 연장(Extension of Time, EOT)은 계약자가 책임지지 않는 지연사유(예: 발주자 위험 사건)에 의해 Completion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2.2
EOT는 주로 두 가지 실질적인 목적을 갖는다:
- 계약자 보호:
계약자가 책임지지 않는 지연으로 인해 **LDs(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 계약자가 지연을 유발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 LDs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정 조정 수단:
지연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재계획(reprogramming)**하여
이후 작업을 현실적 일정에 맞추도록 한다.
2.3
EOT의 추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입장에서는 수정된 Completion Date를 공식화함으로써,
연계 일정(후속 계약, 인수, 유지관리 등) 관리를 가능하게 함 - 계약자에게 명확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여,
자원 재배치, 하도급 조정, 구매 계획 변경 등 공사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 청구 및 보상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정의함
(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또는 현장 간접비 적용 기준 등)
2.4
일부 계약 조건은 EOT를 부여받아야만 보상도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Protocol은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조기완공을 계획했으나 발주자 사유로 실현하지 못한 경우,
Completion Date 이전이라도 비용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Core Principles 12~13에서 설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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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ractual Procedural Requirements (계약상 절차 요건)**에 대한 번역
3. Contractual Procedural Requirements (계약상 절차 요건)
핵심 원칙:
지연에 대한 통보, 세부 사항의 제출, 증빙 및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계약자(Contractor)와 계약관리자(CA: Contract Administrator)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3.1
많은 표준 계약서는 지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 계약자가 따라야 할 통보 및 절차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지연 발생 통보
- 지연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서면 세부 설명
- EOT 신청서 제출
- 관련 증거 제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지체할 경우, 계약자는 시간 연장 또는 보상 청구 권리를 상실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
3.2
계약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 요건은 보통 다음과 같다:
- 통보 시기:
지연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몇 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
(예: "지연 인지 후 14일 이내에 서면 통보할 것") - 통보 대상: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예: CA, 발주자, 감독관 등) - 통보 내용:
지연의 성격, 원인, 발생 위치, 예상 기간, Completion에 미치는 영향 등 - 후속 자료 제출 요건:
통보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세부 설명 또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예: 작업일지, 자원 투입 내역, 프로그램 분석 등)
3.3
일부 계약에서는 통보의 형식이나 소통 방식까지 정해져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전자 메일 허용 여부
- 계약 관리 플랫폼(e.g., CDE, EDMS) 내 등록 여부
- 특정 문서 번호 형식 또는 통일된 제목 양식 등
3.4
이러한 요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연 분석 및 책임 평가에서 사전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EOT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3.5
계약자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지연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어 **완화 조치(mitigation)**를 취할 기회를 놓쳤다
- CA가 EOT 여부를 적시에 공정하게 평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 지연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확실하다
이러한 사유는 종종 계약자 측 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3.6
다만, 절차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우와
**상당한 사유(reasonable excuse)**가 있는 경우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계약 조건과 현지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예: 영국법상 “조건 선행 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 불이행 시 권리 소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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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o not ‘wait and see’ regarding the impact of delay events (지연의 영향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 식의 접근을 피하라)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4. Do not ‘wait and see’ regarding the impact of delay events
(지연의 영향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wait and see)’ 식의 접근을 피할 것)
핵심 원칙:
지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그 시점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영향을 평가하고,
계약자는 적시에 시간 연장(EOT)을 신청해야 한다.
4.1
지연 사건(delay event)의 발생과 관련해,
많은 계약자들이 지연의 전체 영향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wait and see)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장되지 않는다:
- 계약상 사전 통보 및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음
- 사건 직후 수집 가능한 **사실 기반 자료(factual evidence)**가 소실되거나 불충분해질 수 있음
- CA가 적시에 평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4.2
지연 사건이 발생했다면, 계약자는 그 즉시 또는 계약상 요구되는 기한 내에
EOT 신청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비록 그 당시 전체 지연 영향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계약자가 초기 분석에서 부분적인 EOT만 요청하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청구를 보완하는 접근 방식은
계약상 허용되는 한,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은 **진행 중 분석(rolling or prospective analysis)**이라고 불린다.
4.4
이와 반대로, 공사가 이미 완료된 후 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지연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흔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 As-built 자료 부족
- 과거 상황 재구성이 어려움
- 논리 관계 변경 여부 파악 곤란
- 지연 책임에 대한 해석 충돌
4.5
따라서 계약자는 다음을 지향해야 한다:
- 지연 발생 직후 분석 및 EOT 신청
- 최초 분석이 불완전하더라도 추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둘 것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5. Procedure for Granting EOT (시간 연장 EOT 부여 절차)**를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5. Procedure for Granting EOT (시간 연장 EOT 부여 절차)
핵심 원칙:
계약상 요건에 따라, **Employer Risk Event(발주자 위험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Completion이 지연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관리자(CA)는 계약자에게 EOT를 부여해야 한다.
5.1
지연 사건이 발생하면, CA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한다:
- 해당 사건이 **Employer Risk Event(발주자 위험 부담 사항)**에 해당하는가?
- 그 사건이 현재 Completion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즉, 지연이 임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EOT는 부여되어야 하며 단순 재량의 문제가 아니다.
5.2
지연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
- 지연 사건이 **임계 경로(critical path)**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 발생 당시 기준에서의 Accepted/Updated Programme을 바탕으로
- 지연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probable)**한 수준이어야 하며, **단순한 가능성(possible)**에 불과한 경우는 부족하다
5.3
EOT 부여는 다음 상황 모두에 적용된다:
- 지연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retrospective delay)
- 지연이 예상될 경우 (prospective delay)
- 지연이 이미 끝났거나 아직 지속 중인 경우
즉, 지연이 "완전히 발생해야만" EOT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5.4
계약자는 지연에 대해 EOT를 요청하고,
가능한 경우 정량적(quantitative)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CA는 그 요청이 타당한지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부분적으로라도 EOT를 부여할 수 있다.
5.5
만약 계약자가 공기지연을 완화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도,
당초 지연 사건이 임계 경로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체상금(LDs)에 대한 보호를 위해 EOT는 여전히 부여되어야 한다.
즉, 회복 또는 가속화 노력으로 인해 실제 지연이 줄었더라도,
계약자가 Employer Risk Event로 인해 잠재적으로 Completion이 늦춰질 수 있었음을 입증하면
EOT 부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6. Effect of Delay (지연의 영향) 항목을 정확하게 번역해드립니다.
6. Effect of Delay (지연의 영향)
핵심 원칙:
EOT를 부여받기 위해, 발주자 위험 사건(Employer Risk Event)이 이미 지연을 초래했거나
그 영향이 종료되었을 필요는 없다.
6.1
EOT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연이 이미 발생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아니다.
즉, 지연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영향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에도, EOT는 부여될 수 있다.
예:
지연의 직접적인 영향이 Completion을 늦출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방적(prospective)**인 EOT가 부여될 수 있다.
6.2
또한 지연의 영향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그로 인해 과거에 Completion 지연이 발생했음이 입증된다면,
사후적(retrospective) EOT도 부여될 수 있다.
6.3
계약자가 지연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계획(resequencing)**하거나
자원 재배치(redeployment), 가속화(acceleration) 등의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Completion이 실제로 지연되지 않았더라도,
지체상금(LDs)으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지연(what would have occurred)**을 기준으로 EOT를 평가해야 한다.
6.4
이 원칙은 실무상 중요한 이유가 있다.
EOT 평가 시점에 영향을 받는 지연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지연은 실제로 발생해야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ompletion을 늦출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7. Revisiting EOT (EOT의 점진적 재검토)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7. Revisiting EOT (EOT의 점진적 재검토)
핵심 원칙:
발주자 위험 사건(Employer Risk Event)의 전체적인 영향이 처음에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리자(CA)는 먼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EOT를 부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정보에 따라 EOT를 재검토할 수 있다.
7.1
실제 프로젝트에서 지연 사건의 전체적인 영향은 처음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CA는 가용한 정보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현재로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EOT만 우선 부여하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EOT를 조정하거나 추가 부여할 수 있다.
7.2
이러한 접근법은 “rolling assessment (진행형 평가)” 또는 “interim assessment (임시 평가)”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 당사자 모두가 현실적인 Completion Date를 기준으로 작업을 계획 가능
- 분쟁을 지연시키지 않고도 일시적 해결책 제공
- 계약자가 **LDs(지체상금)**로부터 일정 수준 보호받을 수 있음
- 추후 상황이 명확해졌을 때 공정하게 추가 평가 가능
7.3
이 방식은 특히 다음 상황에서 유용하다:
- 지연 사건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 지연의 정확한 영향이 복합적이고 다수의 활동에 걸쳐 있을 경우
- 지연의 원인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
7.4
Rolling assessment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
“지연 영향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더라도,
현재까지 확인된 영향만큼은 EOT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후 다시 평가한다.”
이는 EOT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며,
최종 Completion Date 변경은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Concurrent Delay(동시 지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상황을 의미한다:
- 두 개 이상의 지연 사건이 동일한 시간에 발생하고,
- 각각이 독립적으로 Completion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 하나는 계약자 책임(delay caused by Contractor),
다른 하나는 **발주자 책임(delay caused by Employer)**인 경우
즉, 두 지연이 동시에 임계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Completion Date 이후로 실제 지연을 초래한다면,
이것이 동시 지연이다.
8.2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 책임 지연에 대해 EOT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자 책임 지연이 존재하더라도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즉, 계약자 과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발주자 지연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계약자는 LDs(지체상금) 부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8.3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영국법(common law jurisdictions)**에서 채택되는 입장이다.
다만, 동시 지연이 있을 경우 EOT는 부여되지만, 비용 보상은 제한된다는 점은 구별되어야 한다
(비용 관련 내용은 Core Principle 14에서 다룸).
8.4
동시 지연 사례는 다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Accepted/Updated Programme 분석
- 각 지연 사건의 발생 시점 및 임계경로 영향 비교
- As-built 기록과 논리 관계 검토
만약 지연 사건 두 개가 **동일한 활동(Activity)**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의 활동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그 중 어느 경로가 Completion에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8.5
한 가지 실무 팁:
**“유사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Concurrent Delay인 것은 아니다.
두 사건이 모두 임계 경로상의 지연이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동시 지연으로 평가된다.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9. Delay Analysis After Completion or Significant Time Gap
(공사 완료 후 또는 장기 경과 후의 지연 분석)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9. Delay Analysis After Completion or Significant Time Gap
(공사 완료 후 또는 장기 경과 후의 지연 분석)
핵심 원칙:
공사 완료 이후 또는 지연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분석에서는,
사전적(prospective) 접근 방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9.1
지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분석하지 않고,
공사 완료 후 또는 사건 이후 장기간이 지난 뒤에
지연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분석(prospective analysis)**보다는
**사후 분석(retrospective analysis)**이 더 적절할 수 있다.
9.2
사전 분석(prospective delay analysis)은 다음을 전제로 한다:
- Accepted/Updated Programme에 기초하여
- 당시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 미래의 Completion 지연 여부를 예측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이미 결과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측 기반 분석은 의의가 없다.
9.3
사후 분석(retrospective delay analysis)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 실제 발생한 작업 순서 및 기간(As-built Data)을 기준으로
- 실제 지연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느 시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 각 지연 사건의 실제 영향 범위를 식별
9.4
사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 유리하다:
- 정확한 진척 기록(progress records)
- 작업 일지, 자원 투입 내역, 사진, 회의록 등
- Accepted Programme 대비 As-built 비교
→ 이런 자료 없이 과거 지연을 분석하려고 하면,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책임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9.5
따라서 지연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지연 사건 발생 시점과 분석 시점 간의 시간 간격
- 데이터의 가용성 및 신뢰성
- 분석 목적 (예: EOT 산정, 책임 판단, 비용 산정 등)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10. Link Between EOT and Compensation (시간 연장과 보상의 연계)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0. Link Between EOT and Compensation (시간 연장과 보상의 연계)
핵심 원칙:
EOT(시간 연장)에 대한 권리가 자동적으로 비용 보상에 대한 권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0.1
계약자는 **시간 연장(EOT)**과 비용 보상을 모두 청구하고자 할 수 있지만,
이 둘은 법적·계약적으로 독립된 권리이다.
즉, EOT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용 보상(cost compensation)**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2
예를 들어, 계약자가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 지연이 **Employer Risk Event(발주자 위험 사건)**에 해당함
- 그로 인해 계약자에게 실제 비용 손실(loss)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
EOT는 지연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비용 보상은 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10.3
일부 계약 조건에서는, 비용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EOT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EOT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보상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비용 청구는 항상 별도의 입증 및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0.4
예외적으로, 계약자가 지연에 대한 **보상청구(compensation event)**를 제출할 수 있는 계약에서는
EOT와 비용 보상을 동시에 신청 및 평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요청 항목(시간/비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각 항목에 대한 근거 및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10.5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하다:
- EOT는 주로 프로그램 및 지연 분석에 기반
- 비용 보상은 자원, 비용, 계약 조건, 회계 자료 등 재정적 근거에 기반
10.6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시간에 대한 권리는 자동으로 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어서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11. Early Completion and Compensation (조기 완공과 보상의 관계)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1. Early Completion and Compensation (조기 완공과 보상의 관계)
핵심 원칙:
계약자가 조기 완공을 계획하였고, 발주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계획이 발주자 위험 사건(Employer Risk Event)으로 인해 방해되었다면,
비록 그 지연이 계약상의 Completion Date 이전에 발생하더라도,
계약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1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계약에 명시된 Completion Date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무만 있으며,
그보다 빨리 완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계약자가 내부적으로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여
조달 계획, 자원 배치, 하도급 일정 등을 조정해두었고,
이러한 계획을 발주자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계획이 발주자 측 행위(예: 지연된 승인, 정보 부족 등)로 인해 방해되었다면,
계약자는 실질적인 피해 발생을 입증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2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 계약자가 조기 완공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
- 그 계획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했으며,
발주자 측도 이러한 조기 완공 가능성 또는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음 - 발주자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조기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그로 인해 추가 비용 또는 기회 손실이 발생했음
11.3
계약자의 주장이 단순히 “조기 완공할 수 있었을 텐데” 수준이라면,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인지도가 핵심이다.
예시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조기 착공 승인 요청 또는 확정 일정
- 하도급 일정 조정 계획
- 조기 준공 시 인센티브 구조
- 조기 인도 요청 관련 서신 등
11.4
실제 Completion이 계약 Completion Date 이전에 달성되었다면,
이는 계약자가 조기 완공 의지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11.5
조기 완공과 관련된 보상은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자원의 재배치 실패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 예상보다 긴 현장 체류에 따른 현장 간접비 증가
- 장비/인력의 대체 투입 불가에 따른 운영 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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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mpact of Concurrent Delay on Compensation (동시 지연이 보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2. Impact of Concurrent Delay on Compensation
(동시 지연이 보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
핵심 원칙:
동시 지연(concurrent delay)이 존재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 위험 사건(Employer Risk Event)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분리되고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2.1
동시 지연은 지체상금(LDs) 부과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 EOT 권리는 인정되지만,
비용 보상 권리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즉, 발주자와 계약자 양측의 지연이 동시에 Comple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상은 발주자 책임 지연만이 단독으로 손해를 초래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12.2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기반한다:
지연이 양측 모두의 책임인 경우,
발주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자는 발주자 책임분만큼의 비용을 따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12.3
실무상, 계약자가 보상 청구를 하려면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 발주자 지연이 발생했고,
- 그 지연이 실제로 비용 손실을 초래했으며,
- 그 손실이 계약자 지연 없이도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할 수 있음
→ 이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은 전면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12.4
계약서에 동시 지연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보상 가능 여부는 그 계약 조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표준 계약은 동시 지연이 있는 경우 보상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
12.5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세부 작업(activity) 또는 구간별(zone-based) 자원 사용 분석
- 자원 투입 일지, 장비 대여 시간표, 실제 비용 청구 내역 등
- 동일 기간에 발생한 발주자 지연과 계약자 지연의 비교 가능한 영향 구분
→ 이를 통해 발주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 분리 계산(disaggregated) 해야 한다.
12.6
실무적으로 계약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총액 기반 보상 청구(global claim)**를 제출하고,
- 그 내역을 세부 원인별로 구분하지 못함
이 경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이 비용이 전적으로 발주자 책임으로 발생했는지를 계약자가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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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arly Completion Disruption (조기 완공 계획에 대한 방해와 보상)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3. Early Completion Disruption (조기 완공 계획에 대한 방해와 보상)
핵심 원칙:
계약자가 조기 완공을 계획하였고,
발주자가 그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발주자 위험 사건(Employer Risk Event)으로 인해 그 조기 완공이 방해되었다면,
비록 계약상의 Completion Date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는 그 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3.1
이 항목은 앞서 11번 항목(조기 완공과 보상)과 유사하지만,
특히 "방해(disruption)"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계약자가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이었으며,
그 계획을 발주자가 알고 있었고,
그 과정이 발주자의 행위로 인해 방해받았을 경우,
계약자는 실질적 손해 발생을 입증함으로써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2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계약자는 조기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있었고
- 그 계획을 발주자가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 발주자의 행위가 **계약자의 실행 능력 자체에 방해(disruption)**를 가하였고
- 그로 인해 실제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음
→ 이 조건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13.3
계약자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로는 다음이 있다:
- Accepted Programme 또는 상세 작업 일정에 조기 완공 일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발주자가 해당 조기 일정에 동의하거나 인정한 서신
- 승인 지연, 정보 누락, 작업 공간 충돌 등 발주자 사유의 방해 사례
- 조기 완공이 가능했을 경우 확보했을 추가 수익 또는 비용 절감 효과 등
13.4
이러한 상황에서의 방해는 일반적인 ‘지연(delay)’이 아닌,
작업 흐름, 효율성, 자원 배치 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 즉, 조기 완공 자체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조기 완공을 위한 정상적 실행 과정이 방해(disrupted)**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13.5
조기 완공 방해에 대한 보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손해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 조기 완공으로 인한 보너스 인센티브 상실
- 동일 장비·인력을 활용할 예정이었던 다른 프로젝트 기회 상실
-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비용 초과
- 계약자의 내부 일정 운영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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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itigation of Delay and Loss (지연 및 손해의 완화 의무)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4. Mitigation of Delay and Loss (지연 및 손해의 완화 의무)
핵심 원칙: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발주자 위험 사건(Employer Risk Event)으로 인한 지연이나 손해에 대해,
그 영향을 **완화(mitigate)**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추가 자원을 투입하거나,
작업 방식이나 근무시간을 변경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14.1
“Mitigation(완화)”의 개념은 법적 원칙으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 계약자가 지연이나 비용 손해를 주장할 경우,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14.2
그러나 이 의무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비용을 초과 부담하면서까지 추가 자원을 투입할 의무
- 정상 근무 외 시간(예: 야간, 주말)에 작업할 의무
- 자사 다른 프로젝트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조정할 의무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조치만 요구된다.
14.3
실무적으로 계약자가 수행할 수 있는 완화 조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순서를 조정하여 **병렬 작업(parallel activity)**을 늘림
- 승인 지연이 발생한 영역을 우선 제외하고 다른 구간 선행 작업 수행
- 유휴 자원을 다른 작업에 임시 투입
이러한 노력은 완화 의무의 충족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14.4
반면,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는 경우는 흔하다:
- "그때 즉시 가속화했더라면 지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하도급 일정을 재조정했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이런 주장은, 계약자의 합리적 판단과 실제 여건에 근거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도,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완화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14.5
계약자가 손해를 주장하면서,
완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가능성 있는 조치를 고의로 회피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 예:
가용 장비가 있었음에도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손해를 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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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cceleration (가속화)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5. Acceleration (가속화)
핵심 원칙:
가속화(acceleration)는 계약상 규정된 경우,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해 진행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명확히 정의된 조건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
명시적 합의 없이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가속화는,
비용 보상 권리를 자동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15.1
가속화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계약상 가속화(contractual acceleration):
계약서 또는 지시(instruction)를 통해 정식으로 요구된 경우 - 합의 기반 가속화(agreed acceleration):
당사자 간의 서면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수행된 경우
15.2
계약상 가속화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 CA 또는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명시적 지시(instruction)**를 발행
- 작업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 조치 요청
- 이에 따라 계약자는 인력, 장비, 교대근무 등을 조정
-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 조건 또는 추가 합의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됨
15.3
합의 기반 가속화는 명시적 계약 조항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일정 지연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가속화 방식, 범위, 비용 등에 대해 상호 이해 및 동의가 있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명확한 합의 근거 및 실행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15.4
계약자가 발주자의 정식 지시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속화를 수행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예:
계약자가 Completion 지연을 피하고자
스스로 가속화를 결정한 경우
(예: 주말 근무, 야간 작업 등)
→ 발주자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지 않았다면,
보상 청구는 거절될 수 있다.
15.5
가속화 비용 보상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떤 작업 범위에 가속화가 적용되는가?
- 어떤 자원이 얼마나 추가 투입되는가?
- 가속화로 단축되는 기간은 얼마인가?
- 비용 보상 기준(단가, 정액, 실제비용 등)은 무엇인가?
15.6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계약자가 **지연을 완화(mitigate)**하기 위해
가속화와 유사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가속화(acceleration)”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사항은 Core Principle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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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lobal Claims (총괄 청구)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6. Global Claims (총괄 청구)
핵심 원칙: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은 통합된 청구 방식(global claim)**은
Protocol에서 지양된다.
각 청구 항목은 그 원인, 결과, 손해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입증해야 한다.
16.1
**Global Claim(총괄 청구)**이란 다음과 같은 청구를 말한다:
- 여러 발주자 위험 사건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 각각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어떤 손해를 초래했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 전체 손해액을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방식
→ 예:
“다수의 지연 및 방해로 인해 총 1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10억이 각 사건으로부터 얼마씩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
16.2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 각 위험 사건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게 함
- CA 또는 발주자가 청구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없음
- 분쟁 발생 시, 법원 또는 중재인이 청구를 기각할 근거를 제공함
16.3
Global Claim은 특히 다음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
- 발주자 책임과 계약자 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동시 지연(concurrent delay)**이 존재하는 경우
- 일부 사건은 책임이 없거나, 이미 EOT 또는 비용 보상이 완료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이중 청구(double counting) 또는 책임 과다 청구 위험이 있다.
16.4
실무에서는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 “각 항목별 손해를 나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손해는 발생했다.”
- “전체 손해는 명백하며, 입증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각 청구의 인과관계 및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16.5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Global Claim을 일부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계약자가 최대한의 기록과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 각 항목별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례적이지 않을 경우,
- 상당한 개연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경우
그러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Protocol은 원칙적으로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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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Disruption Claims (방해 클레임)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7. Disruption Claims (방해 클레임)
핵심 원칙:
방해(Disruption)로 인한 보상은,
계약상 허용되거나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방해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인 증거와 분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일반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17.1
방해(Disruption)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 특정 작업(activity)이 계획된 방식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 비효율적인 방식 또는 변형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했으며
- 그로 인해 생산성 저하, 자원 낭비, 비용 증가가 발생한 경우
→ 이는 공사 완료일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 수행 과정에 실질적인 간섭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17.2
Disruption Claim은 Delay Claim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초점 | Completion 지연 | 생산성 저하, 자원 낭비 |
주요 지표 | 일정(Schedule) 중심 | 자원(Resource) 및 비용 중심 |
입증 기준 | 프로그램 기반 지연 분석 | 실투입 자원 대비 계획 자원 비교, 생산성 분석 |
17.3
Disruption Claim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계획된 작업 방식 및 자원 투입 내역
- 실제 수행된 방식 및 차이점
- 변경된 작업 조건(예: 공간 부족, 다른 공종과의 간섭, 빈번한 변경 지시 등)
- 결과적으로 발생한 비용 증가 또는 효율 저하
17.4
Disruption Claim은 보통 다음 상황에서 발생한다:
- 작업 공간이 제한되어 동시 작업 불가능
- 빈번한 설계 변경 또는 지시로 인해 작업이 중단 또는 재작업
- 자재 또는 승인 지연으로 비효율적 시공 발생
- 타 작업자 또는 공정과의 간섭(interference)
17.5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입증 방법에는 다음이 있다:
- Measured Mile 분석법: 방해받지 않은 정상 구간과 방해받은 구간 간의 생산성 비교
- Earned Value 분석: 계획 대비 실적 및 자원 효율 비교
- 직접 비교법: 계획 자원 대비 실제 자원 투입량 차이 분석
17.6
방해에 따른 비용 청구는 다음을 전제로 한다:
- 발주자 측 위험 또는 지시로 인해 방해가 발생했으며
- 계약자가 그 방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도했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용 증가 또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
17.7
일반적인 진술(예: “현장이 너무 복잡해서 작업이 비효율적이었다”)만으로는
Disruption Claim을 입증할 수 없다.
→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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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Valuation of Change (변경 사항의 평가)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8. Valuation of Change (변경 사항의 평가)
핵심 원칙:
가능하다면, 변경 사항(Variation)의 시간적·금전적 영향에 대해
당사자들은 사전에 협의하여 총액(lump sum) 방식 또는 정액 평가 방식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분쟁을 줄이고 실행 효율성을 높인다.
18.1
변경 사항(Variation)은 일반적으로 공사 범위, 사양, 설계, 수량 등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른 조정을 의미한다.
→ 계약자는 변경 사항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 및 시간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 방식이 중요하다.
18.2
Protocol은 가능한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변경 사항을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 사전 협의(pre-agreement)
- 총액 또는 단가 합의(lump sum or unit rate agreement)
- 일정 및 비용 영향에 대한 통합적 승인
→ 이렇게 하면 이후 청구나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계약자도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8.3
사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기반으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진다:
- 실제 투입 자원 내역 (노무, 장비, 자재)
- 작업 기간 및 시점
- 생산성 기록 및 현장 상황
- Accepted Programme 및 자원 기록
18.4
변경 사항이 기존 계약 항목과 유사한 경우,
기존 계약 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이 다르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
18.5
변경 사항으로 인해 작업 순서 변경 또는 작업 간 간섭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방해(disruption) 또는 지연(delay)도 변경 항목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이는 반드시 적절한 입증과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18.6
변경 항목에 대해 총액 또는 정액으로 사전 합의할 경우에는
그 항목에 포함되는 범위(scope), 조건, 단가 적용 기준, 제외 항목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18.7
변경 사항의 평가는 가급적 빠르게,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적 요소를 준수해야 한다:
- 지시 발행일 기준의 자료 확보
- 계약자가 제출한 견적서 또는 제안서 검토
- 계약서상 평가 방법 및 기준 반영
- CA와 계약자 간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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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Valuation of Prolongation (지연 보상의 산정 기준)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19. Valuation of Prolongation (지연 보상의 산정 기준)
핵심 원칙:
Prolongation(공기 연장)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은 실제로 수행된 작업, 사용된 시간,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지연이 없었을 경우 누렸을 **재정적 위치(financial position)**와의 비교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19.1
Prolongation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 발주자 위험 사건(Employer Risk Event)으로 인해 Completion이 지연되었고
- 그 결과로 계약자가 현장에 오랜 기간 체류하거나
- 자원을 오래 유지하거나 반복 투입해야 했으며
-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19.2
지연 보상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계약자는 지연이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정 상태(what would have been)**와
실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상태(what actually happened)**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입증하고 청구해야 한다.
19.3
보상은 **추정적 평가(speculative)**가 아니라,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실 기반 평가(factual valuation)**이어야 한다:
- 현장 간접비 기록 (예: 가설비 유지비, 현장 인건비 등)
- 연장된 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 장비, 자재 사용량
- 기간별 실제 간접비 회계 기록
- 자산/설비의 유휴 시간 또는 연장 비용 내역
19.4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본사 간접비(Head Office Overheads) 및
**이윤 손실(loss of profit)**도 청구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정확한 입증 근거를 동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Part C 참조 예정).
19.5
Prolongation 비용은 지연이 초래된 기간에 대해만 평가되어야 하며,
EOT가 부여된 전체 기간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EOT가 60일 부여되었더라도
- 계약자의 실제 피해는 40일에만 집중되었을 수 있음
→ 보상 청구는 실제 영향을 받은 기간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9.6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지연이 없었더라면,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작업을 수행했을지를 나타내는 계획(schedule)
- 실제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프로그램과 비교
- 연장 기간 동안의 비용 구조의 변화 (예: 장비 유지비 증가, 관리 인건비 증가 등)
19.7
지연 보상 평가를 위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계약자가 당초 계획한 완공일 이후
- 실제 완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 매일 또는 주간 간접비 및 자원 유지비를 산정하여
- 지연이 없었을 경우와의 차액을 도출
이어서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20. Tender Allowances (입찰 내역의 관련성)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20. Tender Allowances (입찰 내역의 관련성)
핵심 원칙:
계약자의 입찰 시점에서의 비용 산정 내역(Tender Allowances)은,
지연 또는 방해에 따른 추가 비용 평가 시 제한적인 관련성만 갖는다.
즉, 손해 산정은 입찰 금액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하여야 한다.
20.1
계약자는 입찰 시점에 다양한 가정과 단가를 설정하고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한다.
그러나, 지연이나 방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이러한 **입찰 내역(tender allowances)**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보상 청구가 제한될 수는 없다:
“계약자가 입찰 당시 특정 자원에 대해 낮은 단가를 산정했으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 이는 부당하다.
실제로 지연이 발생했고, 그 지연이 발주자의 책임이라면,
당초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정당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20.3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계약자가 지연이 없었을 경우 보유했을
**경제적 위치(financial position)**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입찰 당시 계약자가 이윤을 과소 평가했거나,
자원 단가를 낮게 책정했더라도,
실제 지출된 비용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은 보상받을 수 있다.
20.4
단, 입찰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계약자가 청구한 금액의 **합리성(reasonableness)**을 판단할 때
- 동일한 자원 또는 작업에 대해 청구 단가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 계약자가 손해 추정 방식으로 입찰 내역을 근거로 삼는 경우
20.5
결론적으로, 입찰 내역은 보상 산정에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계약자가 지연이나 방해로 인해 실제 지출한 사실 기반의 비용 자료가
보상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어서 GUIDANCE PART B: 핵심 원칙 상세 지침 중
**21. Timing of Assessment of Compensation (보상의 평가 시점)**과
22. Summary (요약)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21. Timing of Assessment of Compensation (보상의 평가 시점)
핵심 원칙:
지연에 따른 보상(compensation)은
EOT가 부여된 전체 연장 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로 발주자 지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1.1
보상 평가 시, 중요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EOT(시간 연장)는 지연의 기간적 영향을 다루며
- Compensation(보상)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다룬다
→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평가 기준 시점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21.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 계약자는 EOT를 30일 부여받았지만
- 실제로 발주자 지연으로 현장 간접비가 증가한 것은 15일에 한정된 경우
→ 이 경우, 보상은 15일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하며
전체 30일에 대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21.3
따라서 보상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 그 지연이 실제로 어떤 시점에 비용을 초래했는가?
- 계약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21.4
보상 평가를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 기간별 자원 투입 기록
- 실제 간접비/직접비 회계 내역
- As-built 프로그램 및 Accepted Programme과의 비교
- 지연 이벤트의 발생 시점과 자원/비용 흐름의 상관성
21.5
계약자는 지연이 없었을 경우 어떤 자원 배치와 비용 흐름이 예상되었는지를
**사전에 설정된 기준 시나리오(But-for 시나리오)**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Summary (요약)
22.1
GUIDANCE PART B는 SCL Protocol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에 대해
실무적, 논리적, 계약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해설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22.2
그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계약자는 지연과 방해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 기록, 자원, 비용 등 다양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모든 청구는 원인, 결과, 손해가 명확히 연결되어야 하며,
총괄 청구(Global Claim), 불분명한 방해 주장, 과도한 가정 기반 보상 요구 등은 피해야 한다. - CA는 계약 조건에 따라 적시에 공정한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점진적 EOT 부여 및 사실 기반 보상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 지연과 보상은 별개로 입증되어야 하며,
EOT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2.3
본 Part는 지연 및 방해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실무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어서 GUIDANCE PART C: OTHER FINANCIAL HEADS OF CLAIM (기타 재무 청구 항목) 중
1. Claims for Payment of Interest (이자 지급 청구)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GUIDANCE PART C: 기타 재무 청구 항목
1. Claims for Payment of Interest (이자 지급 청구)
핵심 원칙:
이자는 계약상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청구될 수 있으며,
지연 또는 방해로 인해 계약자가 자금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적절한 입증을 통해 이자 손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1.1
일부 표준 계약서에서는, 지연이나 방해에 따른 손해 보상의 일환으로
이자의 지급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자가 실제로 이자 비용을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자도 **손해배상(damages)**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1.2
영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 관련 조항이 우선 적용됨).
(1) 계약에 따른 이자(Interest pursuant to contract)
- 계약 당사자들은 이자율(rate)과 지급 조건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 다만 그 이자율이 **과도하거나 징벌적(penal)**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여러 표준 계약서들에는 명시적 이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손해 또는 금융비용으로서의 이자(Interest as damages/finance charges)
- 은행 차입금의 이자, 예치금의 이자 손실 등은 실제 손해로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 (a)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
(b)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도 그러한 손해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
→ 이는 손해가 예견 가능하고(realistic), 실제 발생한 것임을 보여야 한다.
1.5
건설 산업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자금 부족 시 이자를 부담하거나 이자 수익을 상실할 가능성이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정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계약자는 손해 발생 사실만 입증하면,
이자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1.6
이자는 다음 세 가지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다:
- 계약상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
- 손해가 발생한 시점
- 법정 지연 이자율 적용 시점
→ 각 방식은 계약 조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이어서 GUIDANCE PART C: 기타 재무 청구 항목 중
2. Head Office Overheads and Profit (본사 간접비 및 이윤 손실 청구)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2. Head Office Overheads and Profit (본사 간접비 및 이윤 손실 청구)
핵심 원칙:
본사 간접비(Head Office Overheads)와 이윤(Profit)에 대한 손실은
지연으로 인해 계약자가 자원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특정 조건하에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2.1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하면,
계약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자원을 더 오래 묶어두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에서 간접비 회수 또는 이윤 확보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 이런 손실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 본사 간접비 손실 (Unabsorbed Head Office Overheads)
- 이윤 손실 (Loss of Profit)
2.2
이러한 항목들은 대부분 간접비이자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해당 간접비 또는 이윤이 실제로 회수되었어야 할 항목이었으며
- 지연으로 인해 그 회수가 불가능해졌거나 미뤄졌고
- 그로 인해 계약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했음
2.3
계약자가 손해를 추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된다:
(1) Hudson Formula (허드슨 공식)
- 통상적인 계약 단가 기준으로 이윤/간접비 비율을 설정
(2) Emden Formula (엠든 공식)
- 실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일반 간접비 비율을 적용
(3) Eichleay Formula (아이클레이 공식)
- 특히 미국 연방 계약에서 자주 사용됨
- 프로젝트가 지연된 기간 동안 계약자가 회수하지 못한 본사 간접비 산정
2.4
영국에서는 Hudson 또는 Emden 방식이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법원은 이러한 계산이 신중하고 정당한 자료에 기반할 것을 요구한다.
2.5
단순히 “이윤을 기대했는데 못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족하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보조 자료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 계약 당시 입찰 금액 내 이윤 항목의 존재
- 회사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계약자 조직 구조 및 고정비 내역
- 지연 기간 동안 대체 수익 창출 기회의 상실 여부 등
2.6
발주자는 종종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계약자는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조직은 유휴 상태였으며, 실제 이윤 손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 이 경우, 계약자는 실제 손실 발생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은 배제될 수 있다.
2.7
본사 간접비/이윤 손실은 항상 직접비처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기회비용적 성격을 가지므로,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재무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이어서 GUIDANCE PART C: 기타 재무 청구 항목 중
3. Finance Charges (금융 비용)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3. Finance Charges (금융 비용)
핵심 원칙:
금융 비용(finance charges)은 계약자가 지연이나 방해로 인해
차입금 이자, 대출 수수료, 신용 비용 등을 실제로 부담한 경우,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로 청구될 수 있다.
3.1
지연 또는 방해로 인해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금융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추가 차입
- 대금 지연 수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
- 프로젝트 장비·자재 대금의 외상 결제 이자
3.2
이러한 비용은, 계약자가 다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
- 지연 또는 방해가 실제로 현금 흐름 악화를 초래했으며
- 그로 인해 계약자가 외부 차입 또는 금융비용을 실제로 부담했음
- 해당 비용이 직접적이며 예측 가능한 손해임
3.3
입증 수단으로는 다음이 활용될 수 있다:
- 은행 대출 계약서 및 이자율 명세
- 계좌 명세서 (차입금 발생 및 이자 지급 내역)
- 자금조달 계획 대비 실제 자금 흐름 비교표
- 프로젝트 현금 흐름표(Cash Flow Schedule)
3.4
다만, 계약자가 단순히 회사 전체 자금 구조나
기본적인 금융 활동을 일반적으로 언급하며 청구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반드시 해당 지연 또는 방해와 직접 연결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간접적 또는 이론적 손실만으로는 보상이 어렵다.
3.5
계약서에서 금융비용 보상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경우,
이는 별도로 계약서 조항을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6
금융 비용은 그 자체로 손해 항목의 하나일 뿐,
별도의 이자 청구(Part C, Section 1) 또는
본사 간접비 청구(Part C, Section 2)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어서 GUIDANCE PART C: 기타 재무 청구 항목 중
4. Wasted Management Time (관리 인력 낭비 시간에 대한 청구)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4. Wasted Management Time (관리 인력 낭비 시간에 대한 청구)
핵심 원칙:
지연이나 방해로 인해 계약자의 관리 인력이 비생산적인 업무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로 실질적인 비용 또는 기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4.1
공사 지연이나 방해로 인해,
계약자의 본사 또는 현장 관리자가
계획되지 않았던 업무(예: 추가 회의, 문제 대응, 변경 분석 등)에
과도하게 시간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
→ 이러한 관리 자원의 낭비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초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4.2
영국의 판례에서는 다음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계약자는 지연/방해 대응을 위해
관리 인력의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다는 점을
**추정 가능한 수준(reasonable inference)**에서
입증하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3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 관리 인력의 투입 내역(시간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 기존 계획 대비 실제 투입 인원 및 시간의 증가
- 해당 인력의 시간당 비용(급여, 간접비 포함)
- 소송, 중재, 분쟁 대응 등 비계획 업무 수행 내역
4.4
다만, 청구 시 반드시 다음을 구분해야 한다:
- **실제 투입된 시간(wasted time)**과
- 단순한 **일상적 업무 수행 시간(normal overhead)**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 예:
"PM이 원래 업무로 회의를 진행한 것"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회의, 분석, 문서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4.5
해당 청구 항목은 흔히 과장되거나 모호하게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A 또는 분쟁 해결자들은 입증 수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 따라서 계약자는 정량적 근거 및 비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어서 GUIDANCE PART C: 기타 재무 청구 항목 중
5. Loss of Opportunity or Productivity (기회 상실 또는 생산성 저하 손해) 항목을 정확히 번역해드립니다.
5. Loss of Opportunity or Productivity (기회 상실 또는 생산성 저하 손해)
핵심 원칙:
계약자가 지연, 방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기회를 상실하거나,
작업의 생산성이 저하되어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5.1
이 항목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지연이나 방해가 Comple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작업 방식이나 자원 배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줘서
**기회 또는 생산성 손실(loss of productivity)**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2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 계약자가 계획했던 다른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놓침
- 하도급 작업이 계속 변경되어 생산성이 반복적으로 저하됨
- 시공 구역 충돌, 승인 지연 등으로 순차적 작업이 병렬적으로 변경되어 비효율 발생
- 작업 공간 부족 또는 다른 공종 간섭으로 인한 이동, 대기, 재배치 증가
5.3
이러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 원래 계획한 작업 방식 및 기대 수익/효율
- 실제 수행된 방식 및 변경 사유
- 그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범위
- 해당 손해가 계약자 책임이 아닌 발주자 위험 또는 사건에 기인함
5.4
실무적으로 인정받는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Measured Mile 분석: 방해 받지 않은 정상 구간과 방해 받은 구간의 생산성 비교
- 비용 분석법: 실제 투입 자원 및 작업량 대비 계획 대비 차이 비교
- Earned Value 분석법: 계획 대비 성과치(PV, EV) 및 생산성 지표 비교
5.5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손해 금액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명확한 연결이 중요하다.
즉, “무엇 때문에 어떤 손해가 얼마 발생했는가”를
작업 단위 또는 일정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6
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힘들었다”,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식의 모호한 주장
- 원인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실측/기록이 부족하고 단순한 추정 또는 총괄 청구(Global Claim) 형태로 제출됨
5.7
따라서, 기회 상실 또는 생산성 저하 청구는
반드시 계획 vs 실제의 비교,
자원 투입의 변동, 시간 손실의 정량화 등의
정확한 자료와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어서 APPENDIX A: Definitions and Glossary (정의 및 용어집) 전체를 정확히 직역하여 번역해드립니다.
※ 각 용어의 영어 원문은 굵게, 한글 정의는 가독성을 위해 단문 형태로 제공합니다.
APPENDIX A: Definitions and Glossary
부록 A: 정의 및 용어집
본 용어집은 Protocol 전반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 분석 기법, 계약 용어의 정의를 제공한다.
(표준 계약서에 따른 정의와 다를 수 있으며, 이 Protocol 내에서의 해석 기준임)
Accepted Programme
계약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작업 일정 프로그램.
지연 분석의 기준 프로그램으로 사용됨.
Activity
프로젝트 작업 프로그램 내의 개별 작업 항목.
작업 식별, 계획, 분석 시의 기본 단위.
As-built
실제 작업이 완료된 순서 및 시점.
계획과 비교하여 지연 또는 변경 사항을 평가하는 기준.
Baseline Programme
프로젝트의 기준 계획 일정.
진행 중 수정되기 전의 원래 계획 기준.
CA (Contract Administrator)
계약관리자.
발주자 대신 계약 실행을 감독하고, EOT 승인 등의 판단을 수행하는 인물 또는 기관.
Claim
한 당사자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권리 또는 금전적 청구.
Completion
계약자가 의무를 충족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한 시점.
통상적으로 계약상 정의된 ‘완공’ 상태.
Concurrent Delay
계약자 및 발주자 양측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하고,
각각이 Completion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Contractor
계약자.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
Critical Delay
임계경로 상의 지연.
Completion 자체를 늦추는 지연.
Critical Path
Completion에 영향을 주는 작업의 연쇄적 흐름.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서 가장 시간이 촉박한 경로.
Delay
계획된 일정 대비 작업이 늦어지는 것.
Completion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임계 지연’이 됨.
Disruption
작업 흐름, 방식, 효율성이 방해받는 현상.
지연과는 달리 Completion이 늦춰지지 않더라도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
EOT (Extension of Time)
계약자가 Completion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CA 또는 계약상 권한자에 의해 승인된 시간 연장.
Employer
발주자.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
Employer Risk Event
계약상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
지연 또는 방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vent
지연 또는 방해의 원인이 되는 사건 또는 상황.
Float
작업 간 허용 가능한 시간 여유.
지연 시 다른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
Global Claim
각 원인별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묶어 청구하는 방식.
Protocol에서는 지양해야 할 방식으로 간주됨.
Head Office Overheads
본사 간접비.
현장 외에서 발생하는 고정 운영비.
Loss and Expense
계약자가 지연이나 방해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 또는 손실.
Mitigation
손해 또는 지연을 줄이기 위한 계약자의 합리적인 노력.
Narrative
작업 일정 또는 청구서의 설명 자료.
지연 원인, 작업 상태,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는 문서.
Overheads
직접 공사비 이외의 간접비용.
현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함.
Programme
전체 작업 일정을 계획한 도표 또는 소프트웨어 상의 모델.
작업 순서, 관계, 기간 등이 포함됨.
Prospective Analysis
지연 분석 시 미래 시점 기준에서 영향을 예측하는 방식.
Retrospective Analysis
과거에 실제 발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연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
Subcontractor
하도급업체.
계약자가 일부 작업을 위임한 제3자.
Tender Allowance
입찰 시 제시된 단가 또는 비용 가정치.
Variation
계약된 작업 범위의 변경.
발주자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라 발생.
이어서 APPENDIX B: Types of Records and Examples (기록 유형 및 예시) 전체를 정확히 직역해 번역해드립니다.
APPENDIX B: Types of Records and Examples
부록 B: 기록 유형 및 예시
본 부록은 지연 및 방해 분석, EOT 평가, 비용 보상 산정, 공사 진행 관리 등에 있어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기록 유형(record types)**과 그 **예시(examples)**를 제시한다.
※ 모든 기록은 공사 특성과 비례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1. Programme Records (작업 일정 관련 기록)
이 기록들은 계획, 진행 상황, 변경 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일정 관련 문서들이다.
- Accepted Programme 및 그 설명서(Narrative)
- Updated Programmes 및 수정 이력
- Look-ahead Schedule (예: 2주, 4주 단위 단기 일정표)
- Schedule Comparison Reports (기준 프로그램과 변경 프로그램 비교표)
- 지연 분석용 모델 (as-planned vs as-built)
- 프로그램 변경 요청서 및 승인 기록
- 논리 관계 및 제약조건 적용 이력
2. Progress Records (공정 진척 기록)
공사 수행 결과와 실제 진척 상황을 문서화한 자료들이다.
- 작업 일일/주간 보고서 (Daily/Weekly Reports)
- 사진, 동영상, 드론 촬영 자료
- 공정률 보고서 (Progress Measurement Sheets)
- 작업일지, 작업자 투입 일보
-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장비 설치 등 특정 작업 완료 일자 기록
- 승인된 자재 도착일, 검사일, 시공일
- 주요 이벤트 발생 시기 기록 (예: 천재지변, 노사 분쟁)
3. Resource Records (자원 관련 기록)
노무, 장비, 자재 등 투입 자원의 양, 투입 시점, 위치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 노무 인원 투입 계획 및 실제 내역 (일자별, 작업별, 공종별)
- 장비 사용 기록 및 장비별 운영 시간표
- 자재 반입, 사용, 재고 현황표
- 하도급 인력/장비 배치표
- 작업 구역별 자원 배치 이력
- 자원 충돌 및 중복 투입 기록
4. Cost Records (비용 관련 기록)
지연·방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관련된 회계적 자료이다.
- 비용 집행 내역서 및 프로젝트 손익표
- 연장 기간 중의 현장 간접비 상세 내역
- 본사 간접비 배분표 (Overhead Allocation Schedules)
- 외주/하도급 단가 및 지급 내역
- 대금 청구 및 지불 내역
- 회계 감사보고서 또는 예산 대비 실제비 비교표
- 본사 이윤 손실 산정 자료
5. Correspondence and Administration Records (서신 및 관리 문서)
계약 당사자 간 커뮤니케이션, 공식 문서 및 절차적 기록들이다.
- 지연 통보(Notice of Delay), EOT 신청서, 추가 비용 청구서
- CA 또는 발주자 지시 사항 (Instructions, Site Orders)
- 회의록 (진척 회의, 협의체 회의 등)
- 설계 변경 요청 및 응답 내역 (RFIs, Submittals)
- 공식 서신 및 이메일
- 결재 문서, 결재 일정
- 내부 검토 보고서 및 업무일지
6. Contract and Tender Documents (계약 및 입찰 문서)
기초 계약 및 입찰 과정에서 활용된 기준 문서이다.
- 계약서 및 부속 문서 (조건, 사양, 도면, 범위 등)
- 계약 변경 이력 (Variations, Amendments)
- 입찰 내역서 및 견적서
- 예산서 및 계약 단가표
- 입찰 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Q&A)
- 타당성 검토 보고서, 제안서(Proposal)
활용 지침:
본 부록에서 제시한 기록은 다음의 목적에 활용된다:
- 지연, 방해, 비용 청구의 원인과 결과 입증
- 계약자의 자원 운영과 손실의 실질적 증거 확보
- 계약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EOT 평가
-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자(판사, 중재인 등)가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체 프로젝트의 투명한 진행 관리
이상으로 SCL Protocol 2nd Edition의 모든 핵심 본문, 부속 문서의 한글 직역 번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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