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의료보험 줄이기(퇴직후)

건강하고 안전하게 2023. 5. 31. 07:56

공단에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신청으로 퇴직후 전화로 신청가능 하며 피부양자도 추가, 카드결재 가능 0.8% 수수료 발생
최대 63개월가량 된다고 통화하고 알게된 내용입니다.  한가지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 지원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기존에 내던 국민연금을 인정해주는건데 실업급여 신청시 옵션이므로 가능한 하는게 이득입니다. 실업급여 받는기간동안만 가능합니다.
다시설명하면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연 단위로 납부해야 하며, 연중 중도에 탈퇴할 경우는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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