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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하루 전 체코 법원 '급제동'

데이터분석 2025. 5.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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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5/07/20250507001004?wlog_tag3=naver

 

원전 계약 하루 전 체코 법원 ‘급제동’

韓대표단 도착 날 “서명 중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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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CEZ 제공

참 힘듭니다. 프랑스에서 입찰 실패하고 체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26조 규모 의 공사 금액은 하나의 국가에서 전사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만한 금액이죠. 

프랑스가 해외건설계약의 모토가 되는 FIDIC를 작성한 나라로써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안마당에서 이상한 외부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본인들의 밥그릇을 차지했으니 아마 심기가 불편하고 이또한 정치적인 생명연장의 선에서 관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왜 그런말도 있도 못먹는감 처다나 보자는 양반입니다. 프랑스는 " 남의 밥상에 재를 뿌린다 "는 아주고약한 심뽀인거죠.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안되는군요. 요즘 전세계적으로 힘듭니다.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정치생명과 연관이 분명히 있죠.

거기다가 마카롱이 마카롱 답지 않게 행동해온걸 볼때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이에 우리는 현명하고 당하는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체코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입장을 굳혀야 할거 같습니다. 

26조원이면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특히 유럽진출이 가능하다는 기회로써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현명하고 명쾌하게 풀렸으면 하네요. 정부 관계자들도 우루루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거 같은데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왕 체코로 단체로 간김에 면담이라도 하고 오면 좋치 않을까 하는 바람이기도 하네요. 아마 행정적인 절차상 출장목표가 변경되어 나중에 행정처리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누차 느끼는거지만 관리를 위한 관리는 정말 쓸모없는 절차죠. 부디 좋은 결과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프랑스의 이의제기와 그 목적

  •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의 이의제기: 입찰에 실패한 당사자가 계약 진행을 막기 위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목적이 정당한 공정성의 주장인지, 아니면 경쟁에서의 패배를 뒤집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의 의도: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이의제기가 정말로 공정한 입찰 절차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막고 경쟁을 재개하려는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의제기 자체가 입찰에서 실패한 자의 패자부활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 프랑스의 이의제기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의도가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한국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면, 한국 정부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그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프랑스가 지연된 비용에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고,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법적으로 프랑스가 아닌 체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통해 지연된 계약에 대해 프랑스가 지연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체코 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해관계자로서의 의도:
    • 프랑스전력공사는 입찰에서 탈락한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의 주된 목적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기보다 경쟁에서의 패배를 뒤집고 계약을 방해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시점과 의도:
    • 계약 체결 하루 전, 즉 중요한 순간에 이의제기를 제기한 시점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이의제기는, 실제로 공정성을 주장하기보다 경쟁을 방해하고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 입찰 절차의 불공정성 주장에 대한 신빙성:
    • 프랑스가 입찰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체코전력공사(CEZ)**는 입찰 과정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프랑스의 주장은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 체결 후 결과:
    •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전력공사는 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에서 탈락한 당사자로서 계약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 계약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프랑스가 아닌 체코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프랑스가 이의제기로 인한 지연 비용에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통해 계약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가 공정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경쟁에서 패배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체코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향후 계약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