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분야 종류
전문건설업체 분야 종류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으로, 법적으로 세분화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 기존 전문건설업 업종 수
• 전문건설업 면허는 오랫동안 총 25종 또는 29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예시로, 2020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25개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난방시공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 일부 업종(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등)은 1·2·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업종 통합 동향
• 최근(2022년 기준)에는 업종 간 경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8개 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 통합 후에는 각 대업종 내에서 다양한 주력분야(세부공종)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전문건설업 대업종(통합 기준)
아래는 통합 이후의 14개 대업종 예시입니다:
• 토공사업
• 철근콘크리트사업
• 미장·타일·방수사업
• 석공사업
• 도장사업
• 비계·구조물해체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사업
• 상하수도사업
• 보링·그라우팅사업
• 포장사업
• 수중사업
• 조경식재·시설물설치사업
• 기계설비사업
4. 참고 사항
• 전문건설업체는 한 가지 업종만 등록할 수도 있고, 복수의 업종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각 업종별로 시공 가능한 공사의 범위 및 등록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등록 시에는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체 분야는 과거에는 25~29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대업종 아래에는 다양한 세부공종(주력분야)이 존재합니다